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새롭게 취업한 B회사로의 취업으로 인해 B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A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니다.)

하지만, B회사에서의 취업으로 인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B회사의 직원의 자격으로 취득하였다면 귀하의 최종퇴직은 B회사에서의 취업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B회사에서의 퇴직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만 가능한데, B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려운 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2년이상 다니던 A직장에서 퇴사하였는데, 이때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에 다른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
>그러나 B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예전에 다디던 A직장 퇴사후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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