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퇴직일이 6.30.인데 현재(8.13)까지 퇴직금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사업주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귀하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퇴직금에 대해 모두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회사가 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지급의사는 있지만 경영상의 어려움등으로 퇴직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떼어먹을 속셈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시고 전자의 경우 처럼 의사는 있으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귀하의 퇴직금을 떼어먹을 속셈으로 판단되면, 먼저 최고장을 발송하여 독촉하고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마저 주저하시면 안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6월 30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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