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년미만자 같은경우 월 만근을 하게 되면 1일의 휴가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연차 발생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개정법 : 07.07.01
입사일:07.04.23 / 퇴사일:07.07.31
1-1. 5/1, 6/1,7/1 만근 1년미만 연차발생이 3개 발생
1-2. 개정법연차 (07.07.01) 적용이후 1년미만자 연차발생 1개 발생
1년미만자가 퇴사 할경우 연차발생 시점이 07.07.01이 되는지 아니면 1년미만 근무기간동안
개정법(07.07.01) 이전 개월수도 연차발생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1번, 1-2번중 어느것이 연차발생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미만자 같은경우 월 만근을 하게 되면 1일의 휴가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연차 발생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개정법 : 07.07.01
입사일:07.04.23 / 퇴사일:07.07.31
1-1. 5/1, 6/1,7/1 만근 1년미만 연차발생이 3개 발생
1-2. 개정법연차 (07.07.01) 적용이후 1년미만자 연차발생 1개 발생
1년미만자가 퇴사 할경우 연차발생 시점이 07.07.01이 되는지 아니면 1년미만 근무기간동안
개정법(07.07.01) 이전 개월수도 연차발생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1번, 1-2번중 어느것이 연차발생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