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8 0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 연봉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묵시의 계약갱신으로 보아 '종전의 연봉수준'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됨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2

2. 계약은 원칙상 계약체결싯점부터 유효하며, 예외적으로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적용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일정싯점을 기준으로 계약체결일 이전 (소급)적용 또는 이후 (차후)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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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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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기간이 끝나고(근로계약은 무기계약) 새로운 연봉에 합의(사용자와 근로자 개인)하지 못하는 경우 합의시까지 임금지급 문제
>
>1)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  1-1) 일종의 단협여후효 개념처럼 합의시까지 종전의 연봉규정이 적용되는지?
>1-2) 이후 연봉계약이 타결되어 종전 연봉계약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적용시(신연봉계약액이 하향되는 경우) 차액분을 근로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연봉계약이 체결되기전까지 지급된 임금은 처분권이 일단 근로자에게 확정되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신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것 아닌지?
>
>2) 위 사항에서
> 2-1) 근로계약에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당연히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듯(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
> 2-2) 그러나 취업규칙 내지 단협에 차액을 돌려받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이규정은 무효가 아닌지?
>(개인에게 처분권이 있는 경우 집단적 의사에 의해 박탈할수 없음- 임금삭감관련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단지 장래적으로 하향되는 규범효는 가능)
>
>
>3) 아님 여휴효처럼 종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봐서
>근로자에게 종전규정이 적용되지 않고(기존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은 일종의 공탁?-삼각관계는 아니지만-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님)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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