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가 발생하여 퇴직금 정산을 다시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퇴직금 정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3개월치만 포함이 되어 평균적인 월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 정산자에 대한 최종 퇴지금 문의를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
>
>
>현 퇴사자는 1999년 3월 26일 입사하여 2007년 7월 16일 퇴사한 근무자입니다.
>
>
>재직기간중 2007년 1월 31일 날짜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
>중간정산을 해준 상태입니다.
>
>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3개월 평균임금과 상여금 1년분 및 년차수당을 포함하여
>
>계산을 해준 상태이구여.
>
>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최종퇴직시 추가퇴직금을 정산할려구 하는 시점에....
>
>(2007/02/01 ~ 2007.07.16)일까지의 근무기간중 발생한 임금과 상여금만 포함시켜
>
>주면 되는 상황인지....
>
>
>아니면 다시 년차수당과 1년분의 상여금을 중복 대입하여 계산해 주어야 되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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