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자의 채용전 3개월부터 채용후 6개월의 기간중에는 고용조정 등으로 근로자를 이직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임소장이라는 분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퇴직사유가 인위적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신임소장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이유로 채용지원금의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전임소장의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후부터 새로운 소장을 채용한다면 채용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채용지원금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답변을 얻는 방법입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임 아파트 대표로부터 2년가까이 근무한 전임소장이 전기기사와의 불화와 1년안에 경리 7차례 교체 직원과의 융화가 않되어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되어 퇴직위로금도 지불되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다고 하네요 신임대표로서 새소장(사직후 재취업한기간이 1년이상임)을 고용하여 채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망설이다 올립니다,, 2007.08.20 919
☞망설이다 올립니다,, (각서는 받아두었으나, 회사 재산이 없는 ... 2007.08.21 882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로 변경,연차휴가는? 1 2007.08.20 813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로 변경,연차휴가는? (시행일 이전 입사자) 2007.08.21 1021
근로계약서 만료 2007.08.20 10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만료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2007.08.21 9482
수고하십니다. 2007.08.20 1045
☞수고하십니다. 2007.08.21 697
사무실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7.08.20 811
☞사무실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폐지에 따른 해고) 1 2007.08.21 1147
주5일근무에 따른 휴일 및 임금 문제 2007.08.20 923
☞주5일근무에 따른 휴일 및 임금 문제 2007.08.23 885
주5일제에서 중복 휴일처리 및 임금계산 2007.08.20 1582
☞주5일제에서 중복 휴일처리 및 임금계산 2007.08.23 626
☞퇴사처리후에도 4대보험을 내주겠다는 회사....??(재택근로자의... 2007.08.21 2643
미혼모 출산휴가 2007.08.19 1639
☞미혼모 출산휴가(출산휴가 부여 여부) 2007.08.21 1835
실업급여와 출산급여중 어느방법이 더 나을지요? 2007.08.19 842
☞실업급여와 출산급여중 어느방법이 더 나을지요?(관할 고용지원... 2007.08.21 1595
산후휴가 45일 보장? 2007.08.18 1572
Board Pagination Prev 1 ...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