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ckee 2007.08.14 14:07
회사는 대전에 본사를 둔 경기도 사무소 개념으로 이사님 아래
부하직원을 둔 조직 구성입니다.
월급이 몇 개월치 밀려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고
입사시 약속한 연봉조차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1월 26일 입사
    입사 시 년봉 2500으로 책정
    주 5일 근무


2.  2월 26일 월급이 나오지  않아 이사님에게 문의
    직원등록을 다 같이 할 예정이라 같이 등록하고 한꺼번에 계산해 줄 것
    이라고 설명


3.  3월 20일
    1월 26일 ~ 2월 28일치 월급 받음 (1/13)
    받은 임금이 예상 금액과 달라 문의


    입사 시 조건과 본사 규정이 많이 달라서 본사에 경리가 그냥 본사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설명
  
    회사규정은 연봉 = 기본금 + 퇴직금
    퇴직금은 1/13로 구정, 휴가, 추석때 1/3로 나누어 받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시 추후 다 반환하도록 되어있고요.
    급여는 전달 1~31일치를 다음달 20일날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회사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으니 처음 몇 번만 이렇게 적용하고 추후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겠다고 약속
 
    구정때 나오는 퇴직금 받지 못함



4.  4월 19일
    3월 1일 ~ 3월 31일치 월급 받음 (1/13)


5.  5월 20일
    월급 나오지 않음
    이사님이 다음 달에 같이 줄 것 약속


6.  6월 20일
    월급 나오지 않음
    이사님이 다음 달에 같이 줄 것 약속


7.  7월 20일
    월급 나오지 않음
    이사님이 7월 말에 같이 줄 것 약속


8.  8월 10일
 
    휴가 때 나오는 퇴직금 받지 못함

    경기 사무소 폐쇄 결정 (이사님의 단독 결정사항)
    통보받음 (8/17일 폐쇄 예정)

이런 상황인데요.
밀린 임금 및 그 외 1/13 계산되어 못 받은 임금을 차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밀린 임금에 대한 이자 및 해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근무하면서... 2007.08.17 537
☞주5일근무하면서... (연차휴가 기산일을 새로 기산하는 경우) 2007.08.20 805
부당해고 건 2007.08.17 838
☞부당해고 건 (부당해고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반환 여부) 2007.08.20 1786
[재질문]퇴사자가 회사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후 연체가 됐을경우... 2007.08.17 1104
☞[재질문]퇴사자가 회사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후 연체가 됐을경... 2007.08.20 1335
계약만료와 출산에 의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7.08.17 1281
☞계약만료와 출산에 의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7.08.20 1725
비정규직 용어 해설 2007.08.17 609
☞비정규직 용어 해설 (도급,파견,단시간근로자,기간제근로자) 2007.08.19 1419
최저임금제도 저촉문의 2007.08.16 770
☞최저임금제도 저촉문의 (고정적,정기적 능력급의 최저임금 포함... 2007.08.20 1752
실업급여 수급중 출산의 경우 2007.08.16 1405
☞실업급여 수급중 출산의 경우 (상병급여) 2007.08.20 4065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근로시 휴일근무수당은 ? 2007.08.16 2149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근로시 휴일근무수당은 ? (파트타이머의 ... 2007.08.20 4254
실업급여_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7.08.16 708
☞실업급여_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비자발적인 퇴직후 아르바이... 1 2007.08.21 1512
궁금합니다. 2007.08.16 565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의 취지) 2007.08.19 684
Board Pagination Prev 1 ...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