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0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휴직의 연장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적인 관점에서 판단함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장'이란 '어떤 일의 계속. 또는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초의 휴직종료일(2004.11)에 계속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연장으로 볼 수 있지만, 2004.11에 휴직을 종료하고 재차 동일사항에 대해 휴직을 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요양'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요양 휴직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요양휴직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늘 감사합니다.
>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6개월간 휴직을 하고 2004년 12월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재발하여 2007년 8월 현재 다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휴직은 6개월까지로 하고, 6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6개월은 유급으로, 연장 6개월은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
>1. 6개월 휴직 후 2년 8개월 근무 후 병이 재발한 저의 경우 다시 휴직을 하게 된다면 최초의 휴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휴직연장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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