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또는 개인적인 상병등으로 인한 휴직기간 등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개인적인 상병등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로 부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
>출산휴가(3달)와 육아휴직(11달)기간동안
>4대보험납부가 궁금합니다.
>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나중에 복직하면 한꺼번에 내거나 할부로 내는걸로 알구요.
>그런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회사와 제가 어떻게 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장님은 보험금이 많이 나오면 저를 퇴직처리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납부내용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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