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퇴직사유를 알수는 없으나 회사와 귀하간에 임금체계의 변경(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급여수준에 대한 의견) 퇴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체계로의 변경이라도 이는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가능하므로 귀하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책정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그 수준이 종전(월급제)의 급여수준보다 20%이상 하향변경된 상태로 지급되어서 퇴직한 경우라면 시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만약 단지 급여수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차후 급여수준이 저하될 상태에서 지급될 것이 예상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월봉으로 받다가 개정된 법률의해 연봉계약으로 바꿨는데
>서로간 안맞아 나오게되었는데 이경우도 받을수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퇴직사유를 알수는 없으나 회사와 귀하간에 임금체계의 변경(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급여수준에 대한 의견) 퇴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체계로의 변경이라도 이는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가능하므로 귀하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책정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그 수준이 종전(월급제)의 급여수준보다 20%이상 하향변경된 상태로 지급되어서 퇴직한 경우라면 시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만약 단지 급여수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차후 급여수준이 저하될 상태에서 지급될 것이 예상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월봉으로 받다가 개정된 법률의해 연봉계약으로 바꿨는데
>서로간 안맞아 나오게되었는데 이경우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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