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자 2022.02.16 11:10

현장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수당에 대한 시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당에 대한 시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했을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근무 형태

- 상근직, 42교대

 

2. 근무시간 

- 상근직

*기본근로 209시간(주휴포함)

*연장근로 20시간

*휴일근로 10시간

= 239시간 + 연장, 휴일근로 가산(1.5배 가산

 *254시간

 

 -교대직(42교대- 주주휴휴야야비비)

*기본근로 157시간(주휴포함)

*연장근로 46시간(1.5배 가산)

*휴일근로 11시간(1.5배 가산)

*야간근로 61시간(0.5배 가산)

= 275시간 + 연장, 휴일근로 가산(1.5)+야간근로 가산(0.5) 적용

 *273시간

 

-질의사항

 1. 위의 계산법으로 근로시간 산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위반).

 2.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상의 주 52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을시 가능한지 여부 - 근로계약서상 합의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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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각 근무별 1일 근로시간수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휴일근로(11시간)와 연장근로(46시간)에 대한 시간수가 1.5배를 가산하여 산출된 경우라면 가산율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수가 1주 52시간 미만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교대근무자의 교대 근무별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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