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1월1일 신정처럼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1) 근무하지 않더라도 기본 8시간 지급유무
2)근무 할 경우 1.5시간적용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1월1일 신정처럼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1) 근무하지 않더라도 기본 8시간 지급유무
2)근무 할 경우 1.5시간적용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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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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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2.02.25 | 2184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 2022.02.25 | 1396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1 | 2022.02.25 | 54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에 4일만에 해고당했는데.. 1 | 2022.02.25 | 70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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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주야야휴휴 법정공휴일 문의 1 | 2022.02.24 | 5036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 2022.02.24 | 385 | |
기타 | 실여급여 회사측에서 변경하여 정지 상태입니다. | 2022.02.24 | 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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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 사업장의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라면 특약등이 없는 이상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2)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