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라노초코파이 2022.02.21 10:55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1월1일 신정처럼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1) 근무하지 않더라도 기본 8시간 지급유무

2)근무 할 경우 1.5시간적용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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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 사업장의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라면 특약등이 없는 이상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2)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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