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7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법내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시 50%가 할증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를 할 경우 50%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법정휴일인 주휴일을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일요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상 일요일을 무조건 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주 1일만 적용하면 됩니다.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 또는 화요일을 휴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법정휴일외에 약정휴일은 사업장내에서 단협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이며 이러한 약정휴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서>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 1992.04.11, 근기 01254-546 )

【회 시】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5년6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탄력적근로시간제(주간 10:00-18:00 야간 18:00-익일10:00)주간,야간,비번, 휴무를 번갈아 근무를 하고 있으며 휴일날 근로를 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수당이 몇%인지 휴일의 범위(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범위 ) 에 따라서 지급을 달리해야 하는데 어떤날인지 무급과 유급휴무를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들(예를 들면 설날이나 일요일 등등)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기본급에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지요.
>또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무지가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곳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한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관련법규와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항상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님께 감사의 고개를 숙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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