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7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사 표시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1개월이라 할수 있으나 정확하게 하자면 월급받기 전에 의사표시후 다음 월급날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말일 그달에 일한 월급을 받습니다.
>연봉으로 12/1로 나누어 받고 있고요.
>
>사업주가 사직을 미루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
>8월1일날 사표를 내고 8월31일(1임금지급기일)이 지난후 9월1일부터는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 것으로
>
>9월1일부터는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손해배상,무단결근)되는 민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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