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매달 말일 그달에 일한 월급을 받습니다.
연봉으로 12/1로 나누어 받고 있고요.
사업주가 사직을 미루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8월1일날 사표를 내고 8월31일(1임금지급기일)이 지난후 9월1일부터는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 것으로
9월1일부터는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손해배상,무단결근)되는 민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연봉으로 12/1로 나누어 받고 있고요.
사업주가 사직을 미루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8월1일날 사표를 내고 8월31일(1임금지급기일)이 지난후 9월1일부터는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 것으로
9월1일부터는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손해배상,무단결근)되는 민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