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7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그만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과 상계처리는 불가능하며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한 후 추후 손해배상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5살인 청년입니다.
>저는 익스프레스에서 9개월가량을 근무하였는데
>
>익스프레스가 거의 대부분 일용직으로 일을하거나 좀 큰회사에서는 직월들을 두고쓰기도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직월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소 내용이 저에게 많이 불리하게 되어있는데도 일을 하려면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주말까지 일을하고 월요일부터 무단으로 안나갔습니다.
>저넹도 몇번 그만둔다고 했는데도 9월까지 하라고만 하고 전혀 제애기는
>들어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단결근을하고 그이후로안나갔습니다.
>다음달에 월급이 나올줄 알았는데 안나와서 며칠기다리다가 전화를 해보니
>계속 무단결근중이라고 월급을 주면 해고되는거라 월급을 지급안햇다는거였습니다.
>무단이탈이라고그러는겁니다. 그래서 일그만둔다고하고 남은 월급을 달라고했습니다.
>근데 벌써 한달이다 되었는데고 월급을 안주는겁니다. 오늘 전화를 했는데 사장밑에잇는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전에도 일하던 사람이 무단으로 그만둔적이
>있는데 그때도 일부러 늦게주는걸 봤습니다. 사장이 저에게 무단으로 그만둔사람한테는
>일부러 늦게준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는거였습니다.
>저도 그걸 감수는 하는데 너무하는것 같데요. 그리고 월급계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있기로는 처음 일을해서 열흘치는 퇴직할때 준다고 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일한친구는 80만월을 받았다고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거 독촉을 하고 싶은데 막상 전화를 하면 기다리는 답변만 해서...
>조용히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
>
>그리고 저랑 일핟던 친구도 1년채우고 퇴직금을 받고그만둔다고 했는데
>일년되기 3일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말이 없는데 제가보기에는
>그것도 넘하는것 같습니다.
>
>
>질문하나 더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특상 일(이삿짐)을 하다가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나 운반중에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것은 아닌데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직원들이 배상을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전액배상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두살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너무 부려먹습니다. 나이업리고 사회생활에
>대해 잘모르니깐 저희는 사장이 하는말이 다 맞는 말인줄만 알고있습니다.
>
>
>두서없이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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