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는 입사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휴가기간 중의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개시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2008.1.2.에 출산휴가를 개신한다면 60일이 경과한 2008.3.3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용보험가입일인 2007.8.1~2008.3.3까지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2008.1.2.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월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월135만원인데, 귀하의 급여명세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할 것은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월132만원)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월132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임금수준이 통상임금 월 135만원을 초과한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 135만원을 초과하는 귀하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에 미달하므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외 회사에 별도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매30일마다 3회 지급받는 방법과 출산휴가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내에 3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4. 출산휴가기간중의 사회보험료 처리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5.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45일전부터 사용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매월 지급받는 방법을 귀하가 선택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한 30일이후부터 지급되므로 이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로부터 '출산휴가확인서'와 함께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귀하의 월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귀하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며, 기초자료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귀하에 대한 임금대장 또는 회사 발생 급여내역서 입니다.)를 교부받아아 하고 이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한 자세한 방법 및 서식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시 소개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입사일 ; 2006.12.1일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일 ; 2007.7월 급여부터 보험금 납부됨
>출산예정일 ; 2008.1.2
>현재 기본급 ; 132만원
>식대 ; 10만원
>총 금액 월 ; 142만원
>이며 여기서 4대보험으로 총 106000원정도 제외후 수령하고 있습니다
>
>1..언제부터 정상적인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
>2..휴가기간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급여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대략적이라도..궁금합니다)..?
>
>4..휴가기간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급여는 한달에 한번씩 받는지요..?
>아님 90일동안에 출산급여를 한번에 받게 되나요..?
>
>5..고용보험사측에서 출산급여를 수령하고 별도 회사에는 수령되는 급여는 없는지요..?
>
>5..출산휴가내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납부하여 주나요..?
>
>6..출산급여를 위하여 본인이 조치하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들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등등요..
>(현재 회사에서는 별도 급여관련 상세명세서가 발행되지는 않으며
>월급통장으로만 총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
>7..출산급여를 위하여 휴가한달전 신청하라고들..하던데요..
>언제부터 신청할수 있으며..
>
>제가 7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 만약 12.1일부터 출산휴가시
>4대보험은 5개월만 납부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서 정한 180일에 미만이 되므로
>출산급여에 적용이 안될까..걱정이 됩니다..
>만약 해당부분으로 적용이 안된다면 저는 180일이상이 되는 2008.1.1일로
>출산휴가를 내야하는지요..? 언제부터 출산휴가및 그러인한 출산급여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
>해당 출산급여는 신청후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
>게시판 지기님에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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