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원칙적 답변 말고,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64232번과 관련하여
즉)
다시 부가하여 질문하자면
1)번 문항 - 한가지 프로젝트가(이땐 당연히 예외해당) 아니라 동시 여러 프로젝트 수행시는 어떠한지(여러가지 수행시에는 일종의 상시사용으로 봐서 예외가 아닌것 아닌지- 예를 들어 연구원- 물론 일단 일반적 목적으로 채용하고 여러가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경우와 하나의프로젝트를 수행시키기 위해(특정목적으로) 채용하고 기타여러가지 프로젝트에 투입 하는 경우로 나뉠수 있음)
2-1)문항 프로젝트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한 현실적인 경우로서 계약기간보다 조기종료시 근로관계
2-2) 또는 만약 조기종료를 하지않고(할수 있음에도) 남은 근로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본래채용목적이었던 프로젝트가아닌(종료되었으므로) 다른 업무에 종사시 근로계약 내용(또는 총계약기간동안 프로젝트와 기타업무등 여러업무를 수행하여 상시적아닌지)이 변경되어 남은 기간이 2년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되는것 아닌지?
원칙적 답변 말고,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64232번과 관련하여
즉)
다시 부가하여 질문하자면
1)번 문항 - 한가지 프로젝트가(이땐 당연히 예외해당) 아니라 동시 여러 프로젝트 수행시는 어떠한지(여러가지 수행시에는 일종의 상시사용으로 봐서 예외가 아닌것 아닌지- 예를 들어 연구원- 물론 일단 일반적 목적으로 채용하고 여러가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경우와 하나의프로젝트를 수행시키기 위해(특정목적으로) 채용하고 기타여러가지 프로젝트에 투입 하는 경우로 나뉠수 있음)
2-1)문항 프로젝트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한 현실적인 경우로서 계약기간보다 조기종료시 근로관계
2-2) 또는 만약 조기종료를 하지않고(할수 있음에도) 남은 근로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본래채용목적이었던 프로젝트가아닌(종료되었으므로) 다른 업무에 종사시 근로계약 내용(또는 총계약기간동안 프로젝트와 기타업무등 여러업무를 수행하여 상시적아닌지)이 변경되어 남은 기간이 2년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되는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