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2 2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1년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기간 모두를 말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또는 개인적인 상병 등에 의한 휴직이란,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계속근로연수 기간중 휴직 또는 휴가기간이 있더라도 이기간은 계속근로연수 또는 재직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 2006.6.1.~ 2006.6.16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984.04.06, 근기 1451-9018)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그 휴직의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건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2. 다만, 6.15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6.16자로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3.16~6.15까지 92일인데, 귀하의 출산휴가기간은 90일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따라 출산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를 좀 드릴려고합니다
>
>저는 임신 8개월 좀넘어서 출산휴가를 썻어요
>
>2006년 6월 1일에 회사를 입사하여
>
>2007년 3월 15일에 출산휴가를 받아 6월 15일로 출산휴가를 썻습니다
>
>그런데 개인적은 사정으로인하여 출산휴가를 쓰고 난후 바로 사직서를 쓰고
>
>회사를 그만두게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2006년 6월1일 입사
>
>2007년 3.15 - 2007년 6.15 출산휴가후 바로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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