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hanet 2007.08.11 10:23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9월 9일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2005년 11월 14일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정규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이며, 2007년 8월 24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2007년 8월 13일에 해고선고를 하고, 9월 13일에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하는 9월 13일 이전에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한 후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1달정도의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폐업 신고를 하는 9월 13일 이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1달의 급여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2.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출산휴가를 가게되는 2007년 8월 24일로 기재하는 것과 일정을 당겨서
   8월 14일로 기재하는 것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9월 13일 폐업신고를 하는 관계로 출산휴가를 일찍 가는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서요)


3. 월 급여가 2,083,333원 입니다.
   국가 지원 금액 1,350,000원 + 회사 지원 733,333원 = 2,083,333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4. 출산휴가 중 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처럼 출산으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안이 있다면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회사가 폐업을 하는 사유가 소유주가 2명인데,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차이로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직원수는 25명정도이구요. 이럴 경우 회사측에
   위로금 또는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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