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0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개시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싯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개시일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2007.12.26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60일이 경과한 2008.2.24.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일이 2007.7.1.이므로 출산휴가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요건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매달마다 지급받고자 한다면, 출산휴가 개시일(2007.12.26)이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본인이 작성한 급여신청서와 회사가 작성해준 출산휴가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30일마다 본인이 작성한 급여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데 까지는 대개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1주일을 전후하여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통장으로 지급되는 시기는 고용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1주일이내일수도 있고 1주일이 조금 경과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12.26을 출산예정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출산휴가개시일로 말씀하신 것인지 잘 파악되지는 않지만, 출산휴가급여 수령과 관련해서는 출산(예정)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를 언제부터 개시하였는가, 출산휴가를 개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다음 얼마큼 빨리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가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만약 출산(예정)일이 2007.12.26이고 출산휴가는 11.26부터 개시한다면 출산휴가개시일인 11.26부터 30일이 경과한 12.25이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1주일이내에 출산휴가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일 ; 2007.7.1일 -> 7월 월급부터 보험료가 납부되었습니다
>
>출산휴가예정일 ; 12월 26일
>
>
>해당경우
>
>고용보험이 180일이상 가입시 출산급여를 신청할수 있다는데
>제경우 출산급여을 받을수 있는지요..?
>
>출산급여 수령은 고용보험으로 신청이후 30일정도후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제 경우 30일전인 11월 26일 신청하면 출산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요..?
>
>혹.. 문제가 있다면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구체적인 날짜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
>
>
>담당자님에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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