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3가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450453

귀하가 질의 내용에 작성한 방법은 노동부 예시 1.에 해당하는 방식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제 하에서 회계년도단위로 년차를 정산할 경우
>
>2006.06.15 입사자의 경우 2007.06.14에 년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는데
>
>이들에 대해서는 발생한 년차 사용기간이 1년 주어진다고 보면 2008년 6월까지 사용기간을
>
>주어야 하는데,
>
>회사가 회계년도 단위로 년차를 정산하여 미사용 년차에 대해 비용을 지급한다면
>
>이 직원의경우 비용정산이 2007년 12월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
>아니면 2008년 12월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둘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2007년 12월기준으로 정산하면 사용기간이 1년이 주어지지않아, 사용기간을 충분히 주지
>
>않아 사용권의 침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
>2008년 12월에 정산을 하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정산이 너무 늦게
>
>되어 비용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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