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하에서 회계년도단위로 년차를 정산할 경우
2006.06.15 입사자의 경우 2007.06.14에 년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발생한 년차 사용기간이 1년 주어진다고 보면 2008년 6월까지 사용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회사가 회계년도 단위로 년차를 정산하여 미사용 년차에 대해 비용을 지급한다면
이 직원의경우 비용정산이 2007년 12월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2008년 12월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007년 12월기준으로 정산하면 사용기간이 1년이 주어지지않아, 사용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사용권의 침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2008년 12월에 정산을 하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정산이 너무 늦게
되어 비용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6.06.15 입사자의 경우 2007.06.14에 년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발생한 년차 사용기간이 1년 주어진다고 보면 2008년 6월까지 사용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회사가 회계년도 단위로 년차를 정산하여 미사용 년차에 대해 비용을 지급한다면
이 직원의경우 비용정산이 2007년 12월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2008년 12월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007년 12월기준으로 정산하면 사용기간이 1년이 주어지지않아, 사용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사용권의 침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2008년 12월에 정산을 하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정산이 너무 늦게
되어 비용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