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8.13 22:34
답변감사합니다

2번 질문과 관련하여 재질문드립니다.


근로자 동의내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집단 동의)를 거쳐 상여금을 하향 조정(기본급은 상향) 하였더라도 그 조정된 임금수준이 종전 임금수준에 미달하다면 1)형사 처벌을 받는지 2) 그리고 미달분만큼 차액 지급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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