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방학기간 중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시간제 강사의 경우에는 해당기간(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에 대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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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2.7.22, 근기 68207-2562
"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은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 배제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음.
소정근로시간을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상태에서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될 것이며, 다만 특약으로 실근로하지 아니하기로 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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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위반의 내용을 피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상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임금조정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해서는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아래 소개하는 기존의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1. 시간강사의 경우 방학을 포함하여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3월부터 익년 2월)
>
> 2월말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을 위한 4주평균 근로시간 산정시 문제?(방학기간동안은 계약기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없음), 이때 12월말기준(소정근로시간이 있는달)으로 4주평균 판단해야 하는지.(아님 2월말 퇴직시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
>또한, 그렇다면 초단시간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조리원 행정해석처럼 특약이 없으므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
>
>2.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법정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
>상여금을 줄이고(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거침 - 동의) 기본급을 인상(최저임금 상회, 하지만 종전 임금수준 하회)
>
>
>이 경우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법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지요?
>
>또한, 민사적으로 상여금의 유효한 불이익 변경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종전의 임금수준 만큼(임금총액) 차액 지급해야하는지?
>
>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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