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시간강사의 경우 방학을 포함하여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3월부터 익년 2월)
2월말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을 위한 4주평균 근로시간 산정시 문제?(방학기간동안은 계약기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없음), 이때 12월말기준(소정근로시간이 있는달)으로 4주평균 판단해야 하는지.(아님 2월말 퇴직시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또한, 그렇다면 초단시간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조리원 행정해석처럼 특약이 없으므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2.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법정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상여금을 줄이고(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거침 - 동의) 기본급을 인상(최저임금 상회, 하지만 종전 임금수준 하회)
이 경우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법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지요?
또한, 민사적으로 상여금의 유효한 불이익 변경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종전의 임금수준 만큼(임금총액) 차액 지급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1. 시간강사의 경우 방학을 포함하여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3월부터 익년 2월)
2월말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을 위한 4주평균 근로시간 산정시 문제?(방학기간동안은 계약기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없음), 이때 12월말기준(소정근로시간이 있는달)으로 4주평균 판단해야 하는지.(아님 2월말 퇴직시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또한, 그렇다면 초단시간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조리원 행정해석처럼 특약이 없으므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2.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법정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상여금을 줄이고(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거침 - 동의) 기본급을 인상(최저임금 상회, 하지만 종전 임금수준 하회)
이 경우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법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지요?
또한, 민사적으로 상여금의 유효한 불이익 변경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종전의 임금수준 만큼(임금총액) 차액 지급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