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0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적용되는 근로자수와 고용보험에서 적용되는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비정규직 보호법안에서 적용하는 근로자수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회계, 인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지만 고용보험법상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하나의 법인 자체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업무 성격 상 본 사이트에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저희 회사는 여러 자매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비 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그 해당기업의 인원수를 결정하는데 좀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
>같은 법인이며 대표자가 동일인 자매사가 있으며 한 자매사(A)는 300인 이상이고 다른 자매사(B)는 300인 미만입니다.
>회계, 인사, 총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300인이 넘는 자매사에서는 이번 비 정규직과 관련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행중에 있습니다.(차별 금지 조항)
>반면 300인이 되지 않는 자매사는 아직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데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법인이라 할 지라도 그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개별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수에 대한 문제로 인해 지원금을 다시 고용안전센터쪽으로 돌려준적이 있습니다.
>(두개의 자매사 중 한 자매사(C)가 인원이 50명이 되지않아 계속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 (2개의 자매사(C,D)가 같은 법인이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당연히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 지원/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
>근로자수를 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 : A(300인 이상)와 B(300인 미만)는 같은 법인
>       C(50인 미만)와 D(100인 이상)는 같은 법인
>       공통 사항 : 업무(회계,인사,총무의 독립성)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궁금합니다. 2007.08.13 574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하자마자 ... 2007.08.13 985
차별대우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문제 자세한 상담부탁드립... 2007.08.13 1122
☞차별대우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문제 자세한 상담부탁(종... 2007.08.13 1863
퇴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7.08.13 1179
☞퇴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 2007.08.13 1429
체불임금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7.08.12 572
☞체불임금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미지급 임금) 2007.08.13 671
조기취업에대하여.. 2007.08.12 604
☞조기취업에대하여.. (5개월 한시적인 취업을 하였는데...) 2007.08.13 927
단시간 및 최저임금 2007.08.12 575
☞단시간 및 최저임금 (방학기간중 근무하지 않기로 한 시간제 강... 2007.08.13 1209
☞☞재질문 2007.08.13 423
☞☞☞재질문 2007.08.14 371
회계년도 단위로 년차 정산 방법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7.08.12 822
☞회계년도 단위로 년차 정산 방법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7.08.13 1467
64266 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2007.08.12 556
☞64266 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체... 2007.08.13 619
연수비용 관련 반환소송.. 2007.08.12 867
☞연수비용 관련 반환소송.. 2007.08.13 678
Board Pagination Prev 1 ...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