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tafe80 2007.08.09 14:51
안녕하십니까?
평소 업무 성격 상 본 사이트에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자매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비 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그 해당기업의 인원수를 결정하는데 좀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같은 법인이며 대표자가 동일인 자매사가 있으며 한 자매사(A)는 300인 이상이고 다른 자매사(B)는 300인 미만입니다.
회계, 인사, 총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00인이 넘는 자매사에서는 이번 비 정규직과 관련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행중에 있습니다.(차별 금지 조항)
반면 300인이 되지 않는 자매사는 아직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법인이라 할 지라도 그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개별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수에 대한 문제로 인해 지원금을 다시 고용안전센터쪽으로 돌려준적이 있습니다.
(두개의 자매사 중 한 자매사(C)가 인원이 50명이 되지않아 계속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 (2개의 자매사(C,D)가 같은 법인이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당연히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 지원/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근로자수를 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 A(300인 이상)와 B(300인 미만)는 같은 법인
       C(50인 미만)와 D(100인 이상)는 같은 법인
       공통 사항 : 업무(회계,인사,총무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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