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0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보상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직접보상받은 금액은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며(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받는 경우도 있음) 산재보험에 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것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59

3. 입사 이후부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되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사업주가 직접보상을 할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70%가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회사 처음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식대포함 1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
>그 당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
>그렇게 그냥 묵묵히 일을 했죠
>
>심하게는 약 4개월 가량 하루에 3시간 자고 일에 시달리던 적도 있고
>
>야근(밤샘작업)은 밥먹듯이 하고 그것도 내규라고 회사에 이익이 있는 일에만 야간수당 2만원이 나왔습니다.
>
>야간을 하면 아침8시에 끝나건 새벽 4시에 끈나건간에 12시에 나와야 합니다.
>
>그런거 다 묵과하고 몸에 피로가 많이 쌓이는 과정에서 야간작업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
>허리가 심하게 아프더군요 약 일주일간 쉬다 보니 괜찮아 져서 다시 일을 시작했죠
>
>또 다시 시작되는 야간 작업들..
>
>그러다가 또 다시 허리가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
>병원에 가봤더니 디스크가 터졌다고 수술을 급히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산재처리 할꺼면 사직서 제출하라더군요 ;;;
>
>아니면 회사에서 치료비와 월급을 줄테니 치료를 받으라고...
>
>어쩔수 없이 후자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병원에 있는동안에 월급이 나오는것도 식대는 제외하고 나오더군요...
>
>치료하고 나서 다 낳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나오다가 이제는 정상인 처럼 회사에
>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연봉 재계약도 했는데.
>
>당연히 제가 서명해야할 근로계약서 조차 보지도 못했고 회사 내규 또한 보지도 못했습니다.
>
>그냥 구두상으로 이야기 하고 끝내더군요 ;;
>
>너무 적은 급여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
>제 입사일은 06년 1월 11일이고 다친건 06년 11월 중순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시기는
>
>06년 12월 23일 입니다.
>
>그리고 복귀 한게 07년 4월경 이고요
>
>이 경우에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
>그리고 한가지 더 퇴직금에 관해서 그리고 식대에 관해서도 궁금한데요
>
>제가 우체국인가 에서 본 적이 있는데 중식대와 같은 복지혜택은 연봉에는 포함될수 없다라는 노동법규를 본적이 있는듯한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
>
>그리고 퇴직금은 제가 복직을 하고나서 그 달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해서 나오더군요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라는것도 주고요
>
>그런데 이상한건 제가 첨 근로계약 할땐 18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
>연말정산 할때 받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는 1787만원이 되어 있네요
>
>그것도 상여금 30만원이 포함되서요..
>
>제가 그동안 야근하면서 받은 야근수당도 모두 포함된걸 가만한다면
>
>대략적으로 맞는데
>
>1800(연봉) / 13 을 하거든요 정확히 따지게 되면 앞서 계산대로 하면
>
>월 1384615.??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만원 이하단은 모두 삭제 하고 138만원에서
>
>13만원은 중식대이고 나머지 125만원이 월급여가되는 셈입니다.
>
>그리고 / 13 중 1은 퇴직금 인데 중간정산때는 138만원 나오더군요
>
>저희 회사 월급 계산이 연봉 = 월급+식대*13 입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대략 알아보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어케되는지요?
>
>그리고 재계약을 할때는 2100정도에 계약을 했는데
>
>금년부터는 무슨 퇴직연금인가 먼가에 가입해서
>
>각자 통장으로 매달 입금해서 관리 해준다고 하는데 통장은 보지도 못했는데
>
>이번에 퇴직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지금까지 일한 퇴직금을 받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
>가입조건이 매년 마다 찾을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그런내용은 듣지도 못해서요
>
>이런 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질문이 여러가지에 복잡한 경우인데
>
>각 항목별로 적어본다면
>
>1.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 연봉에 퇴직금이 같이 첨부되여 퇴직금 중간 정산받은건
>
>3. 현재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
>4. 병원에 있는동안 받은 월급에서 식대가 빠진것을 받을수 있는지
>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궁금합니다. 2007.08.13 574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하자마자 ... 2007.08.13 985
차별대우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문제 자세한 상담부탁드립... 2007.08.13 1122
☞차별대우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문제 자세한 상담부탁(종... 2007.08.13 1863
퇴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7.08.13 1179
☞퇴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 2007.08.13 1429
체불임금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7.08.12 572
☞체불임금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미지급 임금) 2007.08.13 671
조기취업에대하여.. 2007.08.12 604
☞조기취업에대하여.. (5개월 한시적인 취업을 하였는데...) 2007.08.13 927
단시간 및 최저임금 2007.08.12 575
☞단시간 및 최저임금 (방학기간중 근무하지 않기로 한 시간제 강... 2007.08.13 1209
☞☞재질문 2007.08.13 423
☞☞☞재질문 2007.08.14 371
회계년도 단위로 년차 정산 방법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7.08.12 822
☞회계년도 단위로 년차 정산 방법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7.08.13 1467
64266 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2007.08.12 556
☞64266 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체... 2007.08.13 619
연수비용 관련 반환소송.. 2007.08.12 867
☞연수비용 관련 반환소송.. 2007.08.13 678
Board Pagination Prev 1 ...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