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5.7.1.부터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됩니다.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매월 1일의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월차수당에 관한 물음을 하셨는데, 시청에서 직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시청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다만, 시청이 직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시청으로 부터 민간위탁을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주44시간 적용사업장이므로 매월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1일의 월차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월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강제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개인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20인~49인 사업장은 2008.7.1부터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단위 계약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계약기간의 종료후 근로관계의 중단없이 연속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형태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연차휴가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2.01.29, 근기 68207-404 참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3.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하니다. 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직이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다던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따른 퇴직이라던가 하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

4. 근로자의 날(매년 5.1)은 근로자 누구나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정휴일입니다.(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제헌절 등 국경일, 식목일 등 기념일, 추석 등 명절의 유급휴일 여부는 회사가 사규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시청으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은 경우라면 더할 나위가 없고 설령 시청 직할 사업장인 경우라도 시청에서 정규공무원을 제외한 일시사역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사규(취업규칙)나 복무규정을 정하여 특정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규정을 적용받지만 정규공무원이 아닌자는 비록 관공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도 자체 별도의 규정에 따른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자체 별도의 복무규정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5. 업무수행에 따른 작업장비(장갑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법률상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후생복지적 문제이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점심수당이나 식사의 제공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 기대서 회사측에 요구하기에는 명분이 없으며 다만 어려운 일을 하시는 특성상 최소한의 대우 수준에서 요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6. 법령 기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근로조건(휴가, 휴일 등)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고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더운 여름철에 많은 노사문제로 인하여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제 어머니께서 2005년 경에 공공근로로 시청관할 재활용선별장에서 몇개월 근무하셨습니다.
>
>2006년으로 넘어오면서 공공근로 인원축소로 공공근로에 뽑히시지 못하고
>
>일시사역 근로자로 3개월 단위로 계약갱신 되면서 지금까지 일해오고 계십니다.
>
>그곳의 근로자는 약 30여분 되십니다.
>
>- 질의 1.
>
>올해 4월까지 지급되던 월차수당을 5월부터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근로자분들께서 낮은 임금도 억울한데 월차마저 없애면 안되다면서 일 못하겠다고 하니, 대신 한달에 월차를 사용해서 하루씩 쉬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5,6월엔 쉬게 해주더니 7월엔 담당자가 쉬는날 계산하기 귀찮다며 못쉬게 합니다.
>
>- 질의 2.
>
>3개월 단위의 계약이지만 중지되는 날 없이 계약갱신으로 지속근로를 해오고 계십니다. 몇년씩 일하신 분들도 계시구요. 하지만 연차수당은 한번도 지급된적이 없습니다.
>
>- 질의 3.
>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니 퇴직금 적용이 되는거죠? 그리고 의료보험 및 실업금여보험료도 떼가는데 퇴직시에 실업금여도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시청에선 수령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 질의 4.
>
>시청(공공기관) 관할이니 법정공휴일(제헌절, 광복절, 삼일저..설날, 추석...) 및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휴일로 계산되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무급휴가에 해당되나요?
>
>- 질의 5.
>
>재활용 선별장 일이라 장갑 및 작업복이 필수인 곳입니다. 제가 알기론 작업에 필요한 도구 및 물품들은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하루에 한개도 모자란 곳에서 한달에 젤 싼 장갑 5켤레로 빨아 쓰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최근들어서야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5켤레 지급했다고 생색낼 수 있겠지만, 많은 세균들로 인해 손발에 질병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가끔 그런 증상이 보이기도 하구요.
>만약 질병이 생긴다면 문제해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 질의 6.
>
>위 질문에서 언급된 각종 휴일 및 연월차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따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질의 7.
>
>점심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 혹시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
>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시청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 관계로 귀찮으시더라도 상세한 해결책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운 여름에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궁금합니다. 2007.08.13 574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하자마자 ... 2007.08.13 985
차별대우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문제 자세한 상담부탁드립... 2007.08.13 1122
☞차별대우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문제 자세한 상담부탁(종... 2007.08.13 1863
퇴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7.08.13 1179
☞퇴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 2007.08.13 1429
체불임금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7.08.12 572
☞체불임금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미지급 임금) 2007.08.13 671
조기취업에대하여.. 2007.08.12 604
☞조기취업에대하여.. (5개월 한시적인 취업을 하였는데...) 2007.08.13 927
단시간 및 최저임금 2007.08.12 575
☞단시간 및 최저임금 (방학기간중 근무하지 않기로 한 시간제 강... 2007.08.13 1209
☞☞재질문 2007.08.13 423
☞☞☞재질문 2007.08.14 371
회계년도 단위로 년차 정산 방법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7.08.12 822
☞회계년도 단위로 년차 정산 방법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7.08.13 1467
64266 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2007.08.12 556
☞64266 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체... 2007.08.13 619
연수비용 관련 반환소송.. 2007.08.12 867
☞연수비용 관련 반환소송.. 2007.08.13 678
Board Pagination Prev 1 ...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