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부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
출산휴가(3달)와 육아휴직(11달)기간동안
4대보험납부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나중에 복직하면 한꺼번에 내거나 할부로 내는걸로 알구요.
그런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회사와 제가 어떻게 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보험금이 많이 나오면 저를 퇴직처리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납부내용을 알려주세요.
출산휴가(3달)와 육아휴직(11달)기간동안
4대보험납부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나중에 복직하면 한꺼번에 내거나 할부로 내는걸로 알구요.
그런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회사와 제가 어떻게 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보험금이 많이 나오면 저를 퇴직처리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납부내용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