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이 포괄적이고, 법률시행 초반기라 유사사례가 없어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동일 노동자가 동시에 여러가지 프로젝트 수행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주된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이 5년이라면 종전의 답변내용과 같이 고용의제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프로젝트외 부수적 프로젝트가 종료된다면 부수적 프로젝트와 관련된 고용계약만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부수적 프로젝트외 주된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업무수행이 지속된다면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용의제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원칙적 답변 말고,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즉)
>
>다시 부가하여 질문하자면
>
>1)번 문항 - 한가지 프로젝트가(이땐 당연히 예외해당) 아니라 동시 여러 프로젝트 수행시는 어떠한지(여러가지 수행시에는 일종의 상시사용으로 봐서 예외가 아닌것 아닌지- 예를 들어 연구원- 물론 일단 일반적 목적으로 채용하고 여러가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경우와 하나의프로젝트를 수행시키기 위해(특정목적으로) 채용하고 기타여러가지 프로젝트에 투입 하는 경우로 나뉠수 있음)
>
>2-1)문항 프로젝트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한 현실적인 경우로서 계약기간보다 조기종료시 근로관계
>
>2-2) 또는 만약 조기종료를 하지않고(할수 있음에도) 남은 근로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본래채용목적이었던 프로젝트가아닌(종료되었으므로) 다른 업무에 종사시 근로계약 내용(또는 총계약기간동안 프로젝트와 기타업무등 여러업무를 수행하여 상시적아닌지)이 변경되어 남은 기간이 2년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되는것 아닌지?
>
>>
>>>안녕하세요
>>>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1) a기업에서 프로젝트 기간이 5년인 특정 b프로젝트 소속으로 근무중인 계약직 근로자가 있음.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b프로젝트 업무를 수행중에 다른 1년단위 c프로젝트와 1년단위 d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
>>>즉, 여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특정 b프로젝트를 기준으로 5년동안 근무를 한다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여부?
>>>
>>>2) 프로젝트 기간 5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으나,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시
>>>
>>>2-1) 조기종료로 근로계약 역시 종료되는지?
>>>2-2) 또는 조기종료후 남은 근로계약기간(2년이상) 동안 타 프로젝트 내지 다른 업무에 종사시켰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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