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0 0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선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이상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고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프로젝트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라면 사용자는 당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이 초과한 싯점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1) a기업에서 프로젝트 기간이 5년인 특정 b프로젝트 소속으로 근무중인 계약직 근로자가 있음.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b프로젝트 업무를 수행중에 다른 1년단위 c프로젝트와 1년단위 d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
>즉, 여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특정 b프로젝트를 기준으로 5년동안 근무를 한다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여부?
>
>2) 프로젝트 기간 5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으나,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시
>
>2-1) 조기종료로 근로계약 역시 종료되는지?
>2-2) 또는 조기종료후 남은 근로계약기간(2년이상) 동안 타 프로젝트 내지 다른 업무에 종사시켰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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