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sty 2007.08.09 15:56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철에 많은 노사문제로 인하여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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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니께서 2005년 경에 공공근로로 시청관할 재활용선별장에서 몇개월 근무하셨습니다.

2006년으로 넘어오면서 공공근로 인원축소로 공공근로에 뽑히시지 못하고

일시사역 근로자로 3개월 단위로 계약갱신 되면서 지금까지 일해오고 계십니다.

그곳의 근로자는 약 30여분 되십니다.

- 질의 1.

올해 4월까지 지급되던 월차수당을 5월부터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근로자분들께서 낮은 임금도 억울한데 월차마저 없애면 안되다면서 일 못하겠다고 하니, 대신 한달에 월차를 사용해서 하루씩 쉬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5,6월엔 쉬게 해주더니 7월엔 담당자가 쉬는날 계산하기 귀찮다며 못쉬게 합니다.

- 질의 2.

3개월 단위의 계약이지만 중지되는 날 없이 계약갱신으로 지속근로를 해오고 계십니다. 몇년씩 일하신 분들도 계시구요. 하지만 연차수당은 한번도 지급된적이 없습니다.

- 질의 3.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니 퇴직금 적용이 되는거죠? 그리고 의료보험 및 실업금여보험료도 떼가는데 퇴직시에 실업금여도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시청에선 수령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질의 4.

시청(공공기관) 관할이니 법정공휴일(제헌절, 광복절, 삼일저..설날, 추석...) 및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휴일로 계산되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무급휴가에 해당되나요?

- 질의 5.

재활용 선별장 일이라 장갑 및 작업복이 필수인 곳입니다. 제가 알기론 작업에 필요한 도구 및 물품들은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하루에 한개도 모자란 곳에서 한달에 젤 싼 장갑 5켤레로 빨아 쓰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최근들어서야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5켤레 지급했다고 생색낼 수 있겠지만, 많은 세균들로 인해 손발에 질병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가끔 그런 증상이 보이기도 하구요.
만약 질병이 생긴다면 문제해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질의 6.

위 질문에서 언급된 각종 휴일 및 연월차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따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질의 7.

점심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 혹시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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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시청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 관계로 귀찮으시더라도 상세한 해결책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운 여름에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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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blasty 2007.08.09 15:58작성
    참, 그리고 4대 보험의 직장가입 해당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민연금은 들어가지 않는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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