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래 소개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내용을 분석하면 출산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법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휴가기간은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
- 출산후 기간은 반드시 45일이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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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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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출산휴가 90일은 출산전휴가+분만일+출산후휴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산후휴가는 45일이상 배치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 출산후 기간을 가장 많이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출산전휴가(1일)+분만일(1일)+출산후휴가(88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37

2. 출산휴가개시전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다 연차휴가사용 기간중에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과 동시에 연차휴가는 자동종료되고 출산후의 기간은 출산휴가로 간주됩니다.

3. 출산휴가기간 중 비록 일요일,공휴일등이 있더라도 산전 산후 기간을 통하여 90일간은 출산휴가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즉 출산휴가 개시일로부터 달력상의 날짜로 무조건 90일을 계산하여 90일까지만 출산휴가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월15일에 출산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초산은 예정일에 맞게 출산하는 경우가 드믈다고 하여,
>출근과 동시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와 조금이라도 같이 있는 날을 늘리고 싶어, 힘들어도 출산일까지 근무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상사분께서는 출산 예정일 전날부터 휴가를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
>제가 나름대로 찾아본 자료에는 예정일이 아니라 출산일을 기점으로 전, 후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날짜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만 나와있는 것 같은데...
>
>혹시 예정일 전날부터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게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산예정일부터 일주일정도를 연가를 신청하고 연가가 종료된 후에 출산 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요.
>연가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연가가 무시되고 바로 출산휴가로 시작되야 하는 건가요?
>또는 주말이나 명절 기간 등에 출생할 경우에는 휴일과 상관없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 궁금증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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