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이번 분기에 10명이 넘을 것 같아서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무사에 상담을 했더니 가격이 많이 비싸서 그냥 사내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자료와 타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회사마다 조금씩 목록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회사는 목록이 10개 미만인 회사도 있고, 15개 목록으로 만들어진 취업규정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 적으로 많이 쓰이는 "개정 근로기준법" 을 적용한 취업규칙에
명시 된 목록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회사 규정에따라 자율적으로 만들어도 된다면 꼭 필요한 목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이번 분기에 10명이 넘을 것 같아서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무사에 상담을 했더니 가격이 많이 비싸서 그냥 사내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자료와 타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회사마다 조금씩 목록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회사는 목록이 10개 미만인 회사도 있고, 15개 목록으로 만들어진 취업규정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 적으로 많이 쓰이는 "개정 근로기준법" 을 적용한 취업규칙에
명시 된 목록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회사 규정에따라 자율적으로 만들어도 된다면 꼭 필요한 목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