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서 결근 처리여부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내규등에 의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사용자의 승인하에 사용한 무급휴가는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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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등 법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3일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그 주의 주차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or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귀향,친구결혼,등등)으로
>무급을 3일이상 사용하였으며, 당사는 주 40시간(주 5일)근무제 입니다.
>
>2)무급휴가(개인사유)의 사용은 개근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간략해도 되니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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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서 결근 처리여부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내규등에 의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사용자의 승인하에 사용한 무급휴가는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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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등 법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3일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그 주의 주차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or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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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귀향,친구결혼,등등)으로
>무급을 3일이상 사용하였으며, 당사는 주 40시간(주 5일)근무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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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급휴가(개인사유)의 사용은 개근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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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간략해도 되니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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