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등 법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3일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그 주의 주차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or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귀향,친구결혼,등등)으로
무급을 3일이상 사용하였으며, 당사는 주 40시간(주 5일)근무제 입니다.
2)무급휴가(개인사유)의 사용은 개근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간략해도 되니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등 법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3일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그 주의 주차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or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귀향,친구결혼,등등)으로
무급을 3일이상 사용하였으며, 당사는 주 40시간(주 5일)근무제 입니다.
2)무급휴가(개인사유)의 사용은 개근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간략해도 되니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