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직급수당 두가지로 판단됩니다.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은 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보급+직급수당으로 시간급을 책정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역시 귀하의 통상시급 * 1.5를 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의 임금만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입증자료가 없다면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총액에서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을 제외하는 역산 방식으로 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닌 법정 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본급은 1,595,960원.  직급수당 : 165,000원
>가족수당 110,000  . 근속수당 : 30,000 입니다. 이 네가지가 모두 통상임금 맞나요?
>
>저희 회사는 아침 7시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합니다.
> 물론 주 5일근무제인데 말로만 5일근무이고 토요일도 맨날 나갑니다.
> 그런데 중요한건 지난 팔년동안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로 수당을
>엉터리로 받았다는 사실을 퇴사하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점심 저녁시간이 이십분도 채 안됩니다 . 밥먹으면 바로
>일해야했거든요. 법정시간대로 라면 오후4시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구 저희 회사는 오후 7시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 오후9시까지 두시간동안 더 일해야 달랑오천원을 주었구요.오후 10시까지면 오천원 더.
>이런식으로 월급을 계산해서 받았거든요. 잘못된 계산이 맞나요?
>당연히 저는거의  매일 밤 아홉시까지 일해서 오천원 더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한 상태인데 회사측에서는 2006년 자료만 보관이 되어있을뿐
>2005년과 2004년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관한것이 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하지만 저는 월급명세서를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명세서에는 몇시간일했는지
>나와있지는않구요.
>아참. 수당계산이 잘못되었으니 당연히 퇴직금계산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되었는데요. 그것까지 모두 받을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혹시 세금도 내야하는건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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