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기본급은 1,595,960원. 직급수당 : 165,000원
가족수당 110,000 . 근속수당 : 30,000 입니다. 이 네가지가 모두 통상임금 맞나요?
저희 회사는 아침 7시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합니다.
물론 주 5일근무제인데 말로만 5일근무이고 토요일도 맨날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지난 팔년동안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로 수당을
엉터리로 받았다는 사실을 퇴사하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점심 저녁시간이 이십분도 채 안됩니다 . 밥먹으면 바로
일해야했거든요. 법정시간대로 라면 오후4시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구 저희 회사는 오후 7시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오후9시까지 두시간동안 더 일해야 달랑오천원을 주었구요.오후 10시까지면 오천원 더.
이런식으로 월급을 계산해서 받았거든요. 잘못된 계산이 맞나요?
당연히 저는거의 매일 밤 아홉시까지 일해서 오천원 더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한 상태인데 회사측에서는 2006년 자료만 보관이 되어있을뿐
2005년과 2004년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관한것이 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하지만 저는 월급명세서를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명세서에는 몇시간일했는지
나와있지는않구요.
아참. 수당계산이 잘못되었으니 당연히 퇴직금계산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되었는데요. 그것까지 모두 받을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혹시 세금도 내야하는건가여?
가족수당 110,000 . 근속수당 : 30,000 입니다. 이 네가지가 모두 통상임금 맞나요?
저희 회사는 아침 7시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합니다.
물론 주 5일근무제인데 말로만 5일근무이고 토요일도 맨날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지난 팔년동안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로 수당을
엉터리로 받았다는 사실을 퇴사하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점심 저녁시간이 이십분도 채 안됩니다 . 밥먹으면 바로
일해야했거든요. 법정시간대로 라면 오후4시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구 저희 회사는 오후 7시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오후9시까지 두시간동안 더 일해야 달랑오천원을 주었구요.오후 10시까지면 오천원 더.
이런식으로 월급을 계산해서 받았거든요. 잘못된 계산이 맞나요?
당연히 저는거의 매일 밤 아홉시까지 일해서 오천원 더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한 상태인데 회사측에서는 2006년 자료만 보관이 되어있을뿐
2005년과 2004년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관한것이 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하지만 저는 월급명세서를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명세서에는 몇시간일했는지
나와있지는않구요.
아참. 수당계산이 잘못되었으니 당연히 퇴직금계산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되었는데요. 그것까지 모두 받을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혹시 세금도 내야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