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8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적용되게 됩니다. 야간에 근무할 경우 통상적으로 주간근무보다 신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지정된 시간에 근무시 할증이 적용되게 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적용됩니다. 두가지 조건중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주5일제 근무일 경우에는 주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평일근무가 40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는 8시간 근무내에서는 연장근로는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가산만 적용됩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중복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시간이 법적으로 밤 10시부터인가요?  혹시  오전 9시출근을 기준으로
>잡은건지..아니면 무조건 밤 10시부터가 야간근로인가요?
>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오전 7시 출근인데요.. ..그렇담 몇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받는건지..몇시부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점심,저녁시간이 특별히 없구요
>밥먹으면 바로 일하는 회사입니다. 이런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 그리구 토요일 ,일요일 출근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주5일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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