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군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제조업 파견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을 하는 업체의 경우도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파견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제조업체인 귀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파견한다면 엄연한 불법파견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이곳에 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
>>당사는 프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요즘 당사의 협력업체가 인력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당사의 직원을 협력업체에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물론 협력업체도 제조업 입니다.
>>
>>저희 생각은
>>1. 당사 근로자를 협력업체에서 일하게 함
>>2. 급여는 당사에서 지급함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인건비를 받음
>>
>>이렇게 할 계획인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저희같은 제조업체가 근로자를 파견하는것도 가능한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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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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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파견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을 하는 업체의 경우도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파견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제조업체인 귀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파견한다면 엄연한 불법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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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이곳에 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
>>당사는 프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요즘 당사의 협력업체가 인력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당사의 직원을 협력업체에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물론 협력업체도 제조업 입니다.
>>
>>저희 생각은
>>1. 당사 근로자를 협력업체에서 일하게 함
>>2. 급여는 당사에서 지급함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인건비를 받음
>>
>>이렇게 할 계획인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저희같은 제조업체가 근로자를 파견하는것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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