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을 이곳에 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사는 프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요즘 당사의 협력업체가 인력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당사의 직원을 협력업체에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물론 협력업체도 제조업 입니다.
저희 생각은
1. 당사 근로자를 협력업체에서 일하게 함
2. 급여는 당사에서 지급함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인건비를 받음
이렇게 할 계획인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저희같은 제조업체가 근로자를 파견하는것도 가능한지요?
당사는 프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요즘 당사의 협력업체가 인력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당사의 직원을 협력업체에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물론 협력업체도 제조업 입니다.
저희 생각은
1. 당사 근로자를 협력업체에서 일하게 함
2. 급여는 당사에서 지급함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인건비를 받음
이렇게 할 계획인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저희같은 제조업체가 근로자를 파견하는것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