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9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해지 이후에 발생한 사업주의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분께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업주에게 퇴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업주도 이에 동의하여 친구분의 퇴직의사표시를 수용하였으므로 사업주가 퇴직의사표시를 수용한 싯점이후에는 친구분이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도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직의사표시 수리행위를 유보(다른 업무담당자로의 인수인계시까지 유보)하였다면 유보한 시기까지 친구분도 책임이 있을 것이나 사업주가 사직의사표시수리에 대해 유보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친구분은 퇴직이후 발생한 사업주측의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은 손해금은 사업주가 스스로 자초한 손해에 불과합니다.)

2.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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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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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적으로 먼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미지급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신후, 사업주가 친구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또는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친구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있는 한 친구가 bar에서 일했는데 그당시 월급 120만원을 받았답니다.
>
>그러다가 무슨이유에서였는지 같이일하는 직원들과 사장한테 그만둔다고 못하겠다고
>
>말을하고 처음에는 사장이 불평을 좀 하다가 사장도 승락을 했다는군요 그리고 다음날
>
>부터 안나갔답니다.딱 한달치 채우고 그런데 그 마지막달의월급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
>준다고 해서 처음에 30만원 두번째 60만원째들어오고 나머지 30만원은 들어오지않는다는겁니다. 그래서 사장을 찾아가 말도하고 사장이 뭐 가게가 너무 안된다 라는등 너무 지금 어렵다 라는등 질질끈게 반년이 다 되가고 있던차에 친구가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보고있는데 그회사가 사람을 뽑는다고 하더군요 임금을 200만원준다고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난 친구는 그날 사장이랑 담판을 하려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전화도 자꾸 안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그 가게가 찾아갔더니 사장은 이미 없다라구요(저랑같이갔었음) 그래서
>
>전화번호적고 이름적고 연락좀해달라고 직원한테 부탁하고 나왔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친구한테 연락이 안와서 급기야 노동부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인터넷으로
>
>그랬더니 그친구한테 다음날인가 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왔더라구요. 언제까지 나오라구요.
>
>그리고 있다고 노동부로 나가기 하루전날 그친구가 일하는 가게전화번호로 사장한테 전화를 거니 받더라는겁니다. 예전에 사장과 같이 일할때를 생각해서 언제줄꺼냐 좋게물어봤는데 사장이 10만원은 이번주내로 주고 20만원은 이번달 내로 준다는등 어영부영 말했다는겁니다. 다음날 노동부 갈 날이 되었고 친구는 노동부를 그냥 가지말고 사장말 마지막으로 믿어볼까 하는찰라에 노동부에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친구는 이전에 상황을 말하고 나니 노동부에서 다음주 화요일날 보자고 그 사장과 같이 보자고 자기들이 그사장한테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좀있었는데 친구가 일을 나가고 가게에서 일하고있는데 불연듯 사장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자기도 노동부에 가서 알아보니 그럼 사장은 억울해서 어떻게합니까? 라고 하니 노동부에서 손해배상을 민사상 요구할수있다고 했더라면서 너 돈은 준다.
>
>그러나 너가 그만두고 안나왔을때 일주일동안 사람이 안구해져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고 이런일을 처음인지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몰라서 전문가선생님한테 질문드립니다.
>
>
>분명 일그만둔다고 했을때 승락을 하고 그렇게 힘이들었으면 다음날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을텐데 전화도 안왔을뿐더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니 말도 안되고 30만원때문에 고소까지한다는게 당최말이 안되서 어이가 없더라구요..
>
>참고로 제 친구는 미성년자일때 bar에서 일했습니다..그런데 그사실을 사장도 알고있었구요.이점때문에 제 친구는 자신도 일한게 잘못이아니라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대책방법에 대해서..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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