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법적강제금입니다. 즉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사용자이며,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1년이란 사용자에게 고용된 기간이 1년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된 일용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항만노동자의 구체적인 고용관계는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문의하신 '3개월간의 임시취업기간'이 클로즈샵형태의 노조에 가입된 기간만을 의미할 뿐 사용자에게 고용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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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드샵 체제 노동조합에 있고 규약에서는 '임시 취업 3개월 이상을 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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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용자가 없는 항만일용노동자 신분이였고 퇴직충담금관리규약에 의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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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개월 정도(1년 미만)의 임시조합원 기간을 거쳐 정조합원을 취득하면 취적이 됐고 그때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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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는 '동일작업장에서 동일작업을 연속적으로 행한 기간을 임시직이건 정규직이건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을 하는 지금 3개월간의 임시직 기간은 불포함 되있고 현재 정조합원 시점에서부터 이뤄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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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부분이 포함되서 지급되어야 옳습니까, 1년 미만의 기간이고 규약과 퇴직충담금 관리규약에서 제기한 임시조합원 기간은 배제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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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는 임시직 기간에도 공제하였는데 조합원이 되어야만 일 할 수 있는 클로즈드샵에서의 임시직 기간의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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