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9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임금을 사업주 개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법인사업체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체의 대표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사업체가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은 법인사업체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체의 대표의 주민번호를 몰라 임금사건에 대한 처리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노동부측의 답변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할때 사업주 개인을 상대로 했는지 아니면 사업체를 상대로 했는지 알수는 없으나, 다시한번 노동부에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진정인(법인사업체)를 검찰로 넘겨 형사처벌해달라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이후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적인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상세한 소개가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달정도 일하면서 온갖 고생은 다하고 마지막달 17일치임금과 유류대 일주일분을 못받았어요
>전화하면 사무실로 와서 얘기하자고 하고
>돈은 얼마 안돼면서 끝까지 줬다고 발뺌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가요
>노동부에 신고한지 벌써 5개월 노동부 정말 힘없네요
>주민등록번호 모르면 방법이 없다나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아직도 이런 사회가 존재해야되는거 정말 싫어요
>돈은 얼마 안돼지만 다른 사람도 분명 그렇게 당할거라 생각되네요
>홈페이지도 있고 직원도 구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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