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는 주40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단축되는 1주당 4시간분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줄어드는 4시간분을 무급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므로 이를 보전해야 하는데 그 보전방법등에 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줄어드는 4시간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것인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임금보전을 얼마로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인지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위법하다록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노사가 대등한 차원에서 임금보전 등에 대해 협의하셔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법적으론 아직 주 40시간 근무가 적용이 안돼지만
>
>2주전에 갑자기 주40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하더군요..
>
>생각지도 못했던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
>하지만 이유가 있더군요.
>
>임금을 줄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
>토요일을 무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준다는군요...
>
>일당이 46000원입니다... 한달 만근을 하면 약 140만원을 받습니다만(세금포함)...
>
>토요일을 무급으로 해서 184000원을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
>그리고 토요일이 5번있는 달은 230000원을 제외하고 월급을 계산한다고 하네요...
>
>그러면서 여러가지를 보여주더군요....
>
>임금보존이라는것이 있는데 강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
>
>계약서에 싸인을 하던지 아님 자동퇴사니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
>
>너무 일방적인 사장님 행동에 화가나서 이리 저리 찾아 봤지만
>
>해답을 못 었었습니다.
>
>임금보존이라는것이 강제성이 없는겁니까?
>
>이런식으로 임금을 깍아 버리면 뭘 위한 40시간 근무인지 모르겠군요.
>
>제발 부탁 드립니다.
>
>강제성인지 그냥 사측과 합의 하에 알아서 해야만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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