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ck2 2007.07.26 02:5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해고수당청구 문제로 노동부에서 삼자대면 하고 왔습니다. 일단 진정서는 취하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를 다시 나오라고 돌발 제안때문이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일단 진청취하 하였으며 근로감독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정서는 다시 낼 수

있다고 말해서 일단 취하하게 되엇습니다.

만약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에 간다면 제가 해왔던 업무말고

다른 업무에 배치된다고 하였고. 연봉도 깍인다고 했는데.. 왜 진정을 취하했는지 모르겠습

니다. 노동부에 간다는게 긴장해서 그런지.. 아무생각도 안나고...




질문1) 제가 제안을 받아들여 다시 입사한다면 연봉삭감과 제 전공과 맞지않은 마케팅일을
       해야한다는데 부당한 제시인가요.

질문2) 또 한달다니다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해서 저를 해고 시키면 전 수긍해야 되나요.

질문3) 진정서는 일단 취하했는데 근로 감독관님의 말씀대로 다시 제출해도 되는지 입니다.




또,

해고당하기 전. 회사측에서 저에게 나오고 싶은 날짜까지 나오라고 말은 했습니다.

권고나 마찬가지죠.. 전 너무 열받아서 그냥 바로 다음날 뛰쳐나갔습니다.

상황인 즉,  저를 대신할 사람을 미리 다 뽑아두고 (같이 일할 사람과 제 업무보조 뽑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관두라고 하니 배신감과 모욕감에 있을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해고예고서는 30일 미만으로 끊어져 있어서 서류상으론 해고수당 받는데

문제가 없을듯한데.. 회사측에서 나가고 싶은날 나가라고 한점. 내발로 나간점 등 구두로

말한것을 인정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질문 4) 권고사직이라는 회사측 주장을 전 인정하지 않고있는데.문제가 되나요?
        인정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질문 5) 회사측 주장대로 권고사직을 인정한다면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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