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을 갱신 하는데 대략 1년 8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사측에서 3개월간의 기간을 줄테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궁금 한건
1. 이게 권고사직이 성립 되는지?
2.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을 사측에서 받을수 있다는데
계약직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는건지
3. 연봉을 1/12 로 나눠서 주지 않고 1/13으로 나눠서 주고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달에 나머지 1달치를 퇴직금처럼 주는데
근로계약서상 연봉을 13으로 나눈뒤에 나머지 13/13 해당하는 금액을 재 개약 하는
달에 주기로 명시하고 사인을 받아갔는데 받을수 있는지
5. 권고사직을 받고 사측에서 서면 동의서를 주지 않으면 눈치가 보여도 계약 기간이
끝날때 까지 나가도 사측에서는 급여를 줘야 하는지
6. 계약직이은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나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사측에서 3개월간의 기간을 줄테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궁금 한건
1. 이게 권고사직이 성립 되는지?
2.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을 사측에서 받을수 있다는데
계약직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는건지
3. 연봉을 1/12 로 나눠서 주지 않고 1/13으로 나눠서 주고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달에 나머지 1달치를 퇴직금처럼 주는데
근로계약서상 연봉을 13으로 나눈뒤에 나머지 13/13 해당하는 금액을 재 개약 하는
달에 주기로 명시하고 사인을 받아갔는데 받을수 있는지
5. 권고사직을 받고 사측에서 서면 동의서를 주지 않으면 눈치가 보여도 계약 기간이
끝날때 까지 나가도 사측에서는 급여를 줘야 하는지
6. 계약직이은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