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1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했다면 8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7.2.까지 근무후 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일은 7.2.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불리해 질수 있으나 사업주가 해고서면통보를 한 상황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6/29일~7/2일까지 나오라는 해고통보 받고 해고당한후 해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회사에 안나갔습니다.
>
>해고 하고 싶으면 서류상보내라 해 7/10일날 해고서류 받았는데요.
>
>해고서류는 구두에 명시된대로 6/29~7/2일로 됬고요.. 서류를 받기전 8일간 출근안한 부분이 문제는 없나요..
>
>진정서 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 자꾸 우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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